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를 확인
- 인턴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,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인턴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
- 만 35~39세에 해당하는 자도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턴참여 가능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정합니다.
다만,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, 대학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방송통신∙사이버∙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산업경제, 경영개발, 기술정보, 지역개발, 교육훈련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인재.